경제
정보공개청구, 앞으로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8-06-20 14:46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는 무료로 제공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간 PC에서만 가능했던 정보공개 청구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 연간 약 700만 명이 찾고 이용하고 있는 정보공개 종합 사이트인 '정보공개포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장동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스마트폰으로 정보공개 청구, 처리상황 조회 등 정보공개 처리 전 과정을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접수완료, 처리자 지정, 제3자 의견청취, 기간연장, 결정통지, 공개실시 등 단계별로 정보공개 처리 안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그간 1MB 이내만 무료였고, 초과 시 1MB당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론 국민들이 무료로 파일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장 과장은 "시각장애인은 정보공개통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했는데, 이제 모든 정보공개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정보공개 제도운영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는 즉시 만족·불만표시와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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