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주식 배당오류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잘못 배당된 주식인 줄 알면서도 이를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