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재부, 공공기관 123곳 중 10곳 기관장 해임대상기관에 지정
입력 2018-06-19 19:07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성적이 저조했던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이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실제 해임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가장 강경한 후속조치 대상으로 지목된 만큼 향후 기관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주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1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기관별로 상대·절대평가 두 분야에서 S등급부터 A~E등급을 부여한다. 그중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기관(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국제협력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국제방송교류재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 2년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한국석유공사·울산항만공사)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됐다.
다만 이들중 5개기관은 기관장이 이미 공석이고, 나머지 5개기관은 현임 기관장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 미만이어서 실제 해임건의가 이뤄질 기관은 없다고 기재부측은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대대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영향으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절대·상대평가를 합친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었고, 상위등급인 A등급(17개·10.6%)·B등급(45개·35.8%)의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최하등급인 E등급(8개·6.9%) 비중은 두배 넘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점처리했다"며 "그 결과 우수비율이 줄고 미흡비율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채용비리로 감점이 된 기관은 100여개였으며, 그중 혐의가 과중한 4개기관은 채용비리 감점만으로 평가등급이 한단계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1월 전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발생한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기관장 평가결과 역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 여파로 성적이 저조했다. 우수 기관장은 2명으로 줄었으며, 보통 20명·미흡 3명 등으로 평가됐다.
이날 의결된 2017년도 경영평가는 지난해말부터 준비한 개선방안을 일부 적용했다. 가장 큰 변화는 상대평가만 이뤄졌던 기존 방식에 절대평가 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괜찮은 경영성과를 거두고도 다른 기관들의 경영성과가 더 뛰어나 평가에서 손해를 보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평가단 구성도 지나치게 경제학자 중심이란 비판을 수용해 다양한 전문가 계층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이공계를 비롯한 기타분야 전문가 비중이 지난 평가에서는 8%에 불과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28%로 크게 늘었다. 대학생 참관단을 운영해 투명성도 높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한 것도 주목받는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