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20년 창립 70주년에 맞춰 입주를 기대했던 통합별관 공사가 다시 재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합별관 공사 선정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던 삼성물산이 이의 신청을 전격 취소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19일 오전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애초에 제기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선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취소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차 소위원회를 연 뒤 바로 본회의를 진행하고 한국은행 통합별관 분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이의 제기를 취소하면서 위원회는 3차 소위를 끝으로 아무런 결론 도출 없이 종료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이의 제기를 취하하는 대신 이번 분쟁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양한 방식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예정가격 초과와 입찰자격 등 국가 계약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조달청이 작년 12월 3600억원 규모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공사 입찰에서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2순위인 삼성물산이 계룡건설의 공사비가 예정 가격보다 많이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삼성물산의 이의 제기 취소에 따라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는 삼성물산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당초 올해 초 통합별관 공사에 착수해 창립 70주년인 2020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삼성물산의 이의 제기로 6개월간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윤원섭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삼성물산이 이의 제기를 취소하면서 위원회는 3차 소위를 끝으로 아무런 결론 도출 없이 종료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이의 제기를 취하하는 대신 이번 분쟁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양한 방식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예정가격 초과와 입찰자격 등 국가 계약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조달청이 작년 12월 3600억원 규모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공사 입찰에서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2순위인 삼성물산이 계룡건설의 공사비가 예정 가격보다 많이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삼성물산의 이의 제기 취소에 따라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는 삼성물산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당초 올해 초 통합별관 공사에 착수해 창립 70주년인 2020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삼성물산의 이의 제기로 6개월간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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