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와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신청자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장한주 제주경찰청 외사과장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되, 도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생활고를 겪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개시한다. 수술·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 숙소 제공, 통역 서비스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제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과 양식장에 271명, 요식업에 131명 등 일자리를 제공했다.
한편 관광 목적의 무사증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정확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관리하고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 및 유흥가 중점 순찰을 강화한다.
이날 법무부 제주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따르면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도로 입국했고 예멘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나간 인원을 제외하면 현재 486명의 예멘인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체류하고 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이 급증하자 지난 4월 30일 육지부로 이동을 금지하는 출도제한 조치를 내렸고 6월 1일자로 무사증 입국까지 불허해 예멘난민이 추가로 제주에 오는 것은 중단됐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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