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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자 사망설' 유포 40대 영장 신청
입력 2008-06-05 18:45  | 수정 2008-06-05 18:45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모 지방지 취재 부장 최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시위자 체포 과정에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 시민이 무자비한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촛불 문화제가 시작된 이후 이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신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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