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유가현장] 불법으로 '경우 대신 등유'
입력 2008-06-05 18:05  | 수정 2008-06-09 09:27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일부 버스들은 경유 대신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행위 입니다.
제주방송 오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전세버스들이 경유 대신 난방용 보일러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차를 직접 운행하는 지입차량 운전자를 중심으로 주유소에서 등유를 사다 직접 주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등유 차량은 천400대 전세버스 가운데 대략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전세버스 운전자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인터뷰 : 오유진 / 제주방송 기자
-"이것은 큰 가격 차이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유는 1리터에 천977원, 보일러 등유는 천575원으로 400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25%의 격차로 경유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송료에서 유류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전세버스 운전자
-"고유가로 인해 전세버스 업계가 너무 어렵다."

하지만 서민용 난방유를 사용함으로써 경유에 부과되는 환경세와 주행세, 부가세 등을 포탈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오염원을 배출하고 있고 노즐과 엔진 피스톤에 심각한 결함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백경윤 / 자동차 정비공
-"엔진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고 대기오염 원인된다."

문제를 알면서도 차령이 얼마남지 않은 운전자들은 등유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차량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되고 있어 경유의 세금감면 등 석유류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KCTV뉴스 오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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