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정부 "민간 자율 협의 통해 30개월 이상 금지"
입력 2008-06-05 17:30  | 수정 2008-06-05 17:30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민간 자율협의를 통해 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둔다는 것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와 관련해 재협상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율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 자율협의'가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국내 수입업자와 미국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의하면 그것만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반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 이혜민 /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 "정부는 미국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고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미국측과 협의중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수출자율규제 협정'은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없어진 만큼 정부가 자율규제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역시 재협상과 유사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해 '민간 자율협의'에 양국 정부의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자율협의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있겠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새 수입위생조건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일부 수입업자가 자율 협의를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서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겠냐며 가능성 자체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닌 감성적 해법으로 구속력 있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또 민간 자율협의 대상에 광우병 위험물질 등 부위제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