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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뭉치 사건' 김택기 징역 10월
입력 2008-06-05 16:25  | 수정 2008-06-05 16:25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
아 태백·정선·영월·평창 선거구에 출마하려다 거액의 돈뭉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택기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측근에게 거액의 돈뭉치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5천459만74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돈을 건네받은 측근 김모 씨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365만4천56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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