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희망타운, 수서·위례 2억∼3억원대 공급…공유형 모기지·환매조건부 의무화
입력 2018-06-18 09:52  | 수정 2018-06-25 10:05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2-3억원대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달고 나올 전망입니다.


위례신도시나 수서역세권 등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게 하면서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는 대출 상품입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되고,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됩니다.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선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합니다.

환매조건부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때 LH의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줘 10년 내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등의 선택을 의무화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원할 경우 임대형으로 공급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내에서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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