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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쇠고기 수입 고시 효력정지 헌법소원
입력 2008-06-05 16:05  | 수정 2008-06-05 16: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해,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수입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엿새동안 진행된 소송 청구인단 모집에 1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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