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텔, '리베이트' 260억 과징금
입력 2008-06-05 14:40  | 수정 2008-06-05 17:04
미국 인텔사가 한국 시장에서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PC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인텔사는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CPU시장에서 인텔사와 AMD사의 점유율 격차입니다.

해외시장에서보다 국내시장에서 격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인텔사가 국내 PC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계 최대 CPU업체인 인텔사는 지난 2002년부터 3년동안 PC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에 각각 3천만 달러와 7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경쟁사인 AMD가 국내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나가자 위기감을 느낀 인텔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 서동원 / 공정위 부위원장 - "경쟁사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 또는 자사제품 구매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말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우월적 시장지위를 이용한 인텔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내소비자들이 PC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인텔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고객사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정이란 주장입니다.

☎인터뷰 : 인텔코리아 관계자 - "소비자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의 가격경쟁을 앙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기를 누그러뜨리는 경쟁이라고 본다"

인텔사는 필요할 경우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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