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의 가족 행세를 하며 대형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사기단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B(64)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전기공사업자 C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 대기업이 수주한 280억원 규모 전력 간선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따주겠다고 C씨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 이들은 A씨의 이름이 모 대기업 총수 일가와 비슷한 점을 이용해 총수 가족이라고 C씨를 속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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