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체국보험 무조건 압류금지, 헌법불합치"
입력 2008-06-05 12:20  | 수정 2008-06-05 12:20
우체국 보험금은 무조건 압류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시가 우체국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 보험상품 가입자와 비교해 차별대우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일반 보험과 달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취급이라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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