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유공사 직원 영장 청구
입력 2008-06-05 12:00  | 수정 2008-06-05 17:09
공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국석유공사 직원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석탄공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석유공사 직원 신모 씨를 어제(4일) 긴급 체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질학자이자 해외 사업비 집행을 맡고 있는 신 모씨는 아프리카 베넹 등 해외 유전 개발 사업을 담당했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말까지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2005년 아프리카 베넹 유전 개발에 단독으로 뛰어들어 시추까지 했지만 석유가 나지 않는 건공으로 판명돼 165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씨가 베넹 광구가 사업성이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았는데도 사업을 강행해 회사측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사업비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측은 "유전 개발은 성공률이 10%도 안되기 때문에 단지 실패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일부 직원이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석유공사를 압수수색 한 뒤,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사장을 출국금지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특정 건설사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석탄공사 김모 관리총괄팀장과 양모 재무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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