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료 폭등에 뿔난 상인들…"상가임대 10년으로 늘려라"
입력 2018-06-15 19:30  | 수정 2018-06-18 07:49
【 앵커멘트 】
얼마 전 임대료 때문에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해 구속된 '궁중족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폭등하는 임대료에 뿔난 상인들이 '제2 궁중족발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월 300만 원이던 임대료를 건물주가 4배가량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분노한 상가 세입자가 폭행을 행사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입니다.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성우 씨에게 궁중족발 사건은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지난해 새로 바뀐 건물주가 갑자기 월 임대료를 400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성우 / 식당 업자
- "(건물주가) 현행 임대료의 35%를 다음 달부터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인근 서울 종로 지역 평균 임대료 상승 폭보다 5배가 넘지만, 8년 가까이 이곳에서 영업해 온 이 씨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계약 기간 5년이 지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그전보다 몇 배씩 올려도, 재계약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세 상인들은 우리도 독일, 프랑스, 일본처럼 10년 정도로 임대차 보호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영리 / 맘상모 공동운영위원장
- "상가법(개정안)을 통과시켜줘야만 제2의, 제3의 궁중족발 사건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은 건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