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칠성파 추종 20대 무기징역
입력 2008-06-05 10:45  | 수정 2008-06-05 12:10
자신의 조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20대 남자를 부산 도심 한가운데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성파' 추종 폭력배 김 모 씨에 대해 무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범행의 잔혹함과 극악성 등을 볼 때 사형이 불가피하나 지명 수배 된 뒤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한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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