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리포트] 법무사 '뻥튀기 수수료'에 고객 '분통'
입력 2008-06-05 06:00  | 수정 2008-06-05 08:38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데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경우 부동산 등기 등을 법무사에게 맡기시는 경우 많은데요.
법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수수료를 뻥튀기해 비용을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많다고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도현 씨는 올해초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한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안 씨는 소유권 이전 등 등기 업무와 대출관련 업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했고, 대행 수수료와 등록세,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36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내역을 살펴본 결과 무려 백만원 가량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수증에는 채권할인 금액이 부풀려진 것은 물론 대행수수료 외에 작성료와 여비일당 등 각종 비용이 부과됐습니다.


인터뷰 : 안도현 / 서울 구로구 고척동
-"수수료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냐 하니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고생을 하니 다른 수수료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대행료 외에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원정도나 됐죠."

정규해 / 기자
-"이처럼 소비자들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수수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74건에 불과하던 법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법무사의 과다 비용 청구였으며, 부동산 등기업무 대행과 관련된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법무사들은 시가표준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주택채권을 계산해 비용을 늘리는가 하면 작성료와 여비일당 등 수수료 외에 각종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했습니다.

인터뷰 : 김만종 / 소비자원 서비스 2팀장
-"소비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법무사 외에 여러곳에 견적을 의뢰해 가격 등을 비교해보고 타당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채권할인율이나 시가표준액 등은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고, 분쟁발생 등을 대비해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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