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근혜 특활비 12년·공천개입 3년 구형
입력 2018-06-14 19:32  | 수정 2018-06-14 20:43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죠.
이 사건 말고도 35억 원 규모의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로 두 개의 재판이 더 있는데 검찰이 이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3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서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편향되게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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