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성악가, 동성 제자와 친구 성폭행 및 강제 주행…징역 7년 선고
입력 2018-06-14 11:49  | 수정 2018-06-21 12:05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악가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5년 간 A 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유명 인사였습니다.


A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B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