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 비용보전 관심…선거 결과 득표율에 따라 '희비'
입력 2018-06-14 10:58  | 수정 2018-06-21 11:05



6·13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각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정하는 득표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전부를 보전합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인들은 대부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낙선한 출마자들의 보전액은 득표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의 선거비용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 자릿수 득표율 기록이 당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당선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2위에 오른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5.99%,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는 5.05%, 민중당 윤민호 후보는 4.87%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전남지사 선거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당선인을 제외한 낙선인 가운데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10.58%)만이 아슬아슬하게 10%를 넘었다. 가까스로 절반을 건질 수 있는 셈입니다.

기초단체장 출마자 중에서는 광주 광산구청장에 도전한 민주평화당 이정현 후보가 15.55%를 얻어 0.55% 차이로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게 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무안군수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김호산 후보가 15.32%를 차지해 간신히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반면 9.79%를 얻은 무소속 이창용 순천시장 후보는 0.21%가 부족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연관 영광군수 후보(14.97%)는 0.03%, 무소속 노두근 함평군수 후보(14.92%)는 0.08% 차이로 선거비용 보전액이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무소속 조재환 장흥군수 후보(14.87%), 더불어민주당 천경배 신안군수 후보(14.44%) 또한 각각 0.13%와 0.56%가 아쉬워 선거비용 보전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인구수, 읍·면·동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예비후보 기간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광주시장·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각각 6억6천400만원, 구청장 선거는 5개 구별로 1억2천700만∼2억1천300만원입니다.

전남지사·도교육감은 제한액이 13억2천200만원이며, 22개 시·군 기초단체장은 1억800만∼1억8천100만원에 이릅니다.

출마자들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낸 기탁금도 선거비용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금 액수는 광역단체장 후보 5천만원, 기초단체장 후보 1천만원, 광역의원 후보 300만원, 기초의원 후보 200만원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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