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최민경' 추행 대한체육회 간부 검찰 송치
입력 2018-06-13 00:10  | 수정 2018-06-20 01:05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12일)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경 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대한체육회 간부 A(46·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다가 최씨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최씨는 2011년부터 대한체육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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