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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마약` 씨잼 구속기소…코멘트 필요없는 이유
입력 2018-06-12 16:4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래퍼 씨잼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결국 구속기소, 구치소에서 법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12일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구속기소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고, 10차례에 걸쳐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래퍼 바스코 등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엑스터시 투약은 무혐의 처리했다.

씨잼의 구속기소 관련해 소속사 저스트뮤직 측은 "전해들은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달 29일 마약 보도가 처음 불거진 뒤 내놓은 "저희 소속 아티스트 씨잼과 빌스택스(바스코)는 본인들의 행동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음악으로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이상의 공식멘트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레이블 차원의 공식입장 외에 저스트뮤직 수장 스윙스는 지난 1일 씨잼 바스코 논란에 대해 "잘못을 했으면 벌 받고 똑바로 살면 된다.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책임지면 된다"며 개인의 일탈에 대한 개인의 책임론을 내놓은 바 있다.
소속 레이블 뮤지션들 사이에 불거진 범법, 일탈 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개인의 문제 그 이상으로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였던 셈.
그의 말대로 씨잼은 직접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입하게 하고, 그렇게 구입한 대마초를 수차례 흡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초범이지만 꽤나 중한 '구속기소'라는 형태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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