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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씨잼, 마약 혐의 구속기소...“창작에 도움 된다 생각”
입력 2018-06-12 15: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래퍼 씨잼이 구속기소 됐다.
12일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구속기소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고, 10차례에 걸쳐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래퍼 바스코 등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엑스터시 투약은 무혐의 처리했다.

씨잼은 검찰 조사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바스코 등은 서울서부지검을 비롯한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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