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상태 연임 로비`로 거액 챙긴 박수환, 2심서 징역 2년6월 확정
입력 2018-06-12 11: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겨 법정 구속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21억34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4)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대우조선에서 홍보컨설팅비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무구조 악화로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민 전 행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9년 5월 금호아시아나 측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민 전 행장을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남 전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반면 2심은 "박씨와 민유성의 친분, 당시 남상태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박씨와 남상태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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