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장애를 비관해 생을 마감시켜달라는 딸의 목을 조른 50대 모친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30대 딸의 목을 조른 혐의(촉탁 살인 미수)로 모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딸의 목을 졸랐으니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딸은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의식과 호흡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죽여 달라고 수차례 말해 술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6년 전 사고로 척추 장애를 갖게 된 B씨는 몸을 쓰지 못해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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