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중계영상 관리대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MBC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추가 스크린을 설치한 것이 아니면 별도의 월드컵 공공장소전시권(PV·Public Viewing) 비용을 책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월드컵 PV권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한 것이다.
MBC는 11일 PV권 홈페이지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아닌 체인점 단독이나 개인 호프의 경우 기존 설치된 TV나 스크린을 통해 월드컵 중계를 상영 할 때에는 별도의 PV권 비용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드컵 PV권 운영 사무국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월드컵 이름을 걸고 행사를 할 경우와 월드컵 때문에 별도로 스크린을 설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송을 틀어놓는 것은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가게는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개별적으로 방송을 트는 것은 PV권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 부과하려고 했던 것에서 한발 더 물러난 것이다.
소규모 영업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자 MBC에서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당초 MBC는 상업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신고해줄 것을 안내했다.
다만 입간판 등을 세워놓고 매장에 월드컵 중계를 보러오라고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은 위반소지가 있기때문에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대형 체인 등 기업형 매장에 대해서는 계속 PV권을 부과한다. 지난 8일 문을 연 데블스도어 코엑스점은 PV권료를 내고 월드컵 기간 중 중계방송을 틀기로 결정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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