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지법, 경남 첫 국민참여 형사재판
입력 2008-06-04 11:55  | 수정 2008-06-04 11:55
창원지방법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경상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에서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관내 주민들로 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해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