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리폭로" 협박..S해운서 2억 뜯어
입력 2008-06-04 11:45  | 수정 2008-06-04 11:45
서울중앙지검은 비자금 조성 등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S해운 전 직원 김 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S해운 근무 당시 같은 회사 상무 김 모씨에게 노트북을 빌려줬다 돌려받는 과정에서 김 상무가 저장해놓은 문서 중 지난 98부터 2001년까지 조성된 비자금 규모와 사용 내역이 담긴 자료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국세청과 검찰에 이를 넘기겠다고 협박해 현금 2억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