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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약물 수강’ 하는 이유? ‘마약 2+범죄 3’
입력 2018-06-11 09:49  | 수정 2018-06-11 11:07
한서희가 11일 ‘약물 수강을 들어간다’라는 글과 함께 공개한 셀카. 사진=한서희 SNS


한서희가 마약 유죄 확정 판결자 신분임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한서희는 11일 오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셀카 게재로 근황을 공개하면서 약물 수강을 들으러 간다”라고 설명했다.

‘약물 수강은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뜻한다. 한서희는 2017년 9월 20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7만 원을 골자로 하는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벌이 확정된 한서희는 2심 재판부가 명령한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지켜야 한다.

한서희는 대마·LSD 매수·사용·흡연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대마를 재차 사들였다”라고 꾸짖기도 했다.

2013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시즌3에 출연한 한서희는 TOP10 직전 탈락했다. 이후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있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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