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증서 허위 작성한 45곳 적발…유리막코팅 보험 사기로 10억원 챙겨
입력 2018-06-10 16:3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동차에 하지도 않은 유리막코팅을 했다며 보증서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업체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유리막코팅 시공비용을 청구하면서 허위 품질보증서를 사용한 정비업체 45개사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이 가로챈 보험금은 모두 10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22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유리막코팅을 시공했다는 품질보증서를 위·변조, 이를 보험사에 제시해 대물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리막코팅 보험사기는 주로 유리막 코팅이 없는 차량에 접촉사고가 나면 이 차량에 코팅이 시공됐던 것처럼 보증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이루어졌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 전에는 시공이 불가능한데도 등록일 이전에 시공한 것처럼 품질보증서를 꾸미거나, 품질보증서 1개를 위조해 여러 차량에 대해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금감원은 "유리막코팅 공짜 시공이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 말을 듣고 보험금을 타낼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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