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둔기로 건물주 폭행` 서촌 궁중족발 사장 구속
입력 2018-06-10 14:17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몸 곳곳을 다쳤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임차 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패소했고 이달까지 12차례 이뤄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물리력으로 막아낸 바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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