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1일부터 점심시간에 노동자가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근처 식당을 오가는 중에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규정 상 식사와 관련된 사고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으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산재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란 식사시간 중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등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식사시간에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