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시의원 후보 현수막 무단 철거 40대…경찰에 붙잡혀
입력 2018-06-09 20:27  | 수정 2018-06-16 21:05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정부시의원 후보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의정부시 망월사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김정겸 의정부시의원 후보(나선거구)의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해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수막이 상가를 가려서 철거해 주변에 치워뒀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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