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김진환 판사)은 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성PSD 대표이사 이모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54)에게는 벌금 1000만원, 안전 조치 미이행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은성PSD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울메트로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 이뤄진 법인의 신설·합병으로 형사책임이 존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혼자서 수리하던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씨가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2인 1조 근무 작업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허술한 안전실태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은성PSD 대표 이씨에 대해 "이씨는 선로측 작업이 필요한 스크린도어 수리시 2인 1조 근무가 필수적인데도 이를 불가능하게 적은 인력상태로 계속 방치했다"며 "평소 2인 1조 작업 미실시를 묵인,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메트로 이 전 대표에게도 "거듭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강남역 사고(2015년 8월)는 피고인 재임 중 발생했는데도 사고 후 마련한 특별안전대책이 미흡했다"며 "사후통제를 위한 2인1조 작업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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