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주기 맞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8-06-08 16:09  | 수정 2018-06-15 17:05
서울메트로 전 대표 벌금 1천만원…"연이은 사고에도 안전조치 소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오늘(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전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에게는 검찰이 구형보다 높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안전 조치 미이행 혐의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은성PSD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 이뤄진 법인의 신설·합병으로 형사책임이 존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제작년(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당시 19세였던 은성PSD 직원 김모씨가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판사는 "2013년 성수역 사고, 2015년 강남역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재차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런 인명사고가 재발해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판사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마련된 2인 1조 작업 규정과 관련해 "은성PSD 이 대표는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했다"며 "서울메트로 이 전 대표 역시 역무원에게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게 하는 등 비교적 쉽게 2인 1조 작업이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서울메트로는 용역업체인 은성PSD를 신뢰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강남역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김군에게 작업신청일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구의역 부역장 김모씨 등 2명에게는 "근로자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위한 서류를 기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이모씨 등 2명에게는 정비원 안전교육 일부 미실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1천만원을, 안전관리본부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소속 최모씨 등 2명에게는 김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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