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 살인미수 적용…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6-08 14:19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이모(60)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망치로 머리를 가격해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이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압구정 일대를 차로 돌아다녔고, 이씨를 발견한 뒤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행인 A(58)씨가 김씨 차에 부딪혀 다치기도 했다.

이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차에 치인 A씨도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대 경관에 현행범 체포된 김씨는 조사에서 "이씨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해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최근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임차 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패소했다. 이후 열두 차례 이뤄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막으면서, 갈등이 더욱 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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