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 청탁` 사업자, 1심서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8-06-08 13:4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씨가 연루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한씨는 최순실씨의 독일 측근 윤영식(50·데이비드 윤)씨와 짜고 "내곡동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되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자 황모씨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헌인마을 뉴스테이 지정을 받게 해주겠다며 3억을 수수했다"라며 "알선 대상이었던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이 대규모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씨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범행 전반을 주도하지 않았다"라며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의 사업 파트너 겸 대리인으로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관여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현재 국외 도피 중인 공범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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