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법인세율을 5%P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정했던것 보다 2년 앞당긴 것으로, 과표 2억원 초과인 경우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22%로 낮아지고 2010년부터는 20%로 각각 인하됩니다.
과표 2억원 이하인 경우는 올해 11%, 2010년엔 10%로 각각 인하되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처럼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4년간 모두 8조 7천억원의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초 예정했던것 보다 2년 앞당긴 것으로, 과표 2억원 초과인 경우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22%로 낮아지고 2010년부터는 20%로 각각 인하됩니다.
과표 2억원 이하인 경우는 올해 11%, 2010년엔 10%로 각각 인하되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처럼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4년간 모두 8조 7천억원의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