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측 "헌법 근거한 권력행위…민사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8-06-08 11:33 

시민들이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권력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8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라며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 21명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 측 법률 대리인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양측에게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도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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