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함유된 35개 수입화장품 회수
입력 2018-06-08 10:56  | 수정 2020-11-04 10: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20개사, 35개 제품을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했다.
회수 대상에는 한국멘소래담이 수입한 맨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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