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강도 정기검진해야 충치·잇몸병·구강암 막는다
입력 2018-06-07 16:22 

사람들은 찬 음식, 더운 음식, 부드러운 음식, 딱딱한 음식 등 매우 다양한 음식을 입을 통해 먹고 있다. 이러한 음식에 수시로 노출되는 치아나 치료를 받은 치과재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그 물리적 성질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운동을 하거나 수면 중에 이를 갈 때에도 치아나 치료를 받은 부위에 강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극한 상황 속에 처한 입안의 치아나 치과재료, 치주조직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상태를 알아보는 정기구강검진은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사람은 정기구강검진을 통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병), 구강암과 같은 중요한 구강병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많은 사람들에서 발생해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갖게 하는데 이러한 구강병은 정기구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관리가 가능하다. 대한예방치과는 "최근에 아동치과주치의제도 등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시켜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방처치 및 조기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구강건강과 구강건강 관리능력을 성공적으로 유지, 증진시킨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며 "치료가 끝난 사람의 경우 정기구강검진을 통해 치료된 상태를 더욱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치과치료가 잘 끝났다고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치료의 내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강상태 및 치과재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 환자의 구강위생관리능력, 환자의 전신건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치료를 받은 치아와 잇몸상태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기구강검진을 통해 환자의 구강건강상태와 치료된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재교육 및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구강검진의 주기는 검진대상자의 전반적인 위험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강보건학회는 "건강한 사람은 보호요인(전신질환이 없고, 구강위생상태가 양호하고, 불소치약을 사용하고, 금연상태이고, 치아우 식증과 충전물이 없는 경우 등)이 많은 저위험수준이면 1년에 1회 정도가 적당하다"며 "그러나 검진대상자가 위험요인(구강위생상태 불량, 1일 10개피 이상 흡연,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 존재, 치아우식증과 충전물이 있는 경우 등)이 많다면 그 위험수준에 따라 중위험수준의 경우 6개월 간격, 고위험수준이면 3개월 간격으로 구강검진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은 치아우식증이 짧은 시간에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 치아우식증의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정기구강검진을 시행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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