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7월부터 저축은행 스탁론 수수료 폐지…RMS업계 `강력 반발`
입력 2018-06-07 14:25  | 수정 2018-06-07 15:47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이 취급하는 '스탁론'(주식 연계신용대출) 수수료 폐지를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회사의 스탁론 취급 시 RMS 수수료를 고객에게 미리 받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스탁론은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이다. 통상 만기 6개월에 금리는 연 5%가량 된다. 저축은행 등이 증권회사 고객을 상대로 주식매입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스탁론을 취급하면서 고객 모집, 담보관리업무 등을 대신 수행하는 RMS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스탁론에서 RMS 수수료를 떼지 않도록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상품 설명서와 안내장,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RMS 수수료 수취 관련 사항도 변경하도록 했다. 기존에 나간 스탁론도 대출자가 중도상환하면 미리 낸 RMS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했는지 따져보고 초과분은 환급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RMS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RMS 업계 관계자는 "RMS는 고객 증권계좌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인터넷으로 대출하고 위험종목과 담보율 관리를 맡도록 특허등록된 일종의 핀테크 기술"이라며 "이같은 수수료 폐지는 핀테크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RMS 이용료는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용역과 담보관리 수행을 위한 대손비용 등의 재원"이라며 "수수료 폐지 이후 수익 구조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곳이 속출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던 개인과 증권사, 여신금융회사의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저축은행 표준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RMS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를 위한 것인 만큼 이 비용은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RMS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나 대출 모집인 수수료 등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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