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민석 손병희 비하 무혐의…"과장했지만 죄 아니다"
입력 2018-06-06 10:03  | 수정 2018-06-06 11:24
【 앵커멘트 】
유명 한국사 강사인 설민석 씨가 강의하던 중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를 비하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죠.
검찰은 표현에 과장이 있었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설민석 / 한국사 강사 (출처:태건에듀 블로그)
- "그 집 마담 주옥경하고 손병희하고 사귀었어요. 나중에 결혼합니다. 둘이, 세 번째 부인이죠."

3년 전, 유명 한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한 방송사의 역사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입니다.

「설 씨는 태화관은 룸살롱이다, 민족대표들이 낮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민족대표 대다수가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손병희 선생의 후손들은 즉각 반발했고, 설 씨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룸살롱과 마담은 요정과 기생의 현대적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민족대표들의 자수 과정을 표현한 '낮술'과 '행패'도 역사적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민족대표들에 대한 '친일' 언급도 '친일파'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 선호하는 감정을 가졌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설 씨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편집: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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