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 연예인 비방 댓글을 달거나 단체 채팅방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 모씨(4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6일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 장 모씨 관련 기사에 "장00 극혐. 면상만 봐도 토 나온다. 장여혐 나오면 절대 안 볼 거다" 등의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5)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정당의 여성주의자 모임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던 김 씨는 지난해 2월 24일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애비충 진짜 극혐이야"라는 글을 작성했다. 당시 채팅방에는 81명이 참가하고 있었다. 김 씨는 같은해 3월 25일 A씨에게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써 또 한차례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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