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대강 문건파기한 수공, 기록물법 위반으로 수사 조치
입력 2018-06-05 15:33 

국토교통부는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 등 엄정 조치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지난 1월 18일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즉시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공이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302건의 기록물(국가기록원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물이 등록되지 않았으며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공(기관)에게는 기관경고 조치를 했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사장(이학수)은 수사의뢰를 했다.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폐기절차 미준수·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도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했다"며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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