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시효 두 달 앞두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입력 2018-06-05 06:50 
고 장자연씨 강제 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를 두 달 앞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본격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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