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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수입 부부합산과세, 위헌"
입력 2008-06-03 10:40  | 수정 2008-06-03 10:40
부부 등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경우 지분이 큰 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몰아서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광주지법 등이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소득을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는 조항은 과도하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한 모 씨와 아내 엄 모 씨는 1992년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했는데 세무서가 임대수입을 모두 한씨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광주지법에 취소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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