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산불진화 도중 순직한 산림공무원도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산림청은 9월 29일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나 산림병해충 방제 등과 같이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던 산림항공 공무원이 사고로 숨지는 경우 관련 법률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사고발생 때마다 별도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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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나 산림병해충 방제 등과 같이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던 산림항공 공무원이 사고로 숨지는 경우 관련 법률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사고발생 때마다 별도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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