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제복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제 그만" 담화문 직접 발표
입력 2018-06-04 15:06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이 같이 호소했다. 경찰, 소방관, 해경 등 '제복공무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갑질'을 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촉구한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만2752명이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 소방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지난 3년 간 564명에 달하며, 해양경찰관 역시 22명이 공무 중 부상을 당했다. 특히 지난 4월 술을 마신 시민에게 구급대원이 폭행당해 사망하는 등 대부분의 사고가 술로 인해 비롯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적법한 직무 수행 중 폭행 피해를 본 제복공무원들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라며 "존경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는 김부겸 장관이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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